공천헌금 의혹 철저 규명을(사설)

공천헌금 의혹 철저 규명을(사설)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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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와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는 공천장사의 부패관행을 청산하는 것이다.문민개혁시대에 들어와 정치개혁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일체의 헌금을 불법화한 것도 제도적인 매관매직의 타파라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합의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정치개혁의 본격적인 시금석이라 할 4·11 총선의 공천을 놓고 검찰이 돈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지역구는 물론 전국구공천을 둘러싸고 야당가에서는 공공연한 공천헌금요구설과 거래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파헤쳐 엄정히 처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주목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전남 담양·장성의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8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거액의 현금은 불법부정의 의심을 받게돼 있다.그뿐이 아니다.국민회의 공천에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그동안 김대중 총재의 생일등에 준 돈만도 1억원이 넘지만 공천대가로 별도의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자민련의 경우는 이필선 부총재가 30억원의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다면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전국구공천과 내부반발로 문제인사의 공천을 철회한 민주당의 경우등 모든 공천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그동안 야당들은 아무런 책임있는 해명이나 자정노력을 보여준 게 없다.정치자금법위반인 공천비리의 규명과 척결은 법집행당국의 피할수 없는 책무다.공천비리는 주로 야당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적수사니 편파수사니 하는 불공정시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

야당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까지 묵과한다면 그야말로 편파적인 법집행이며 성역을 인정하는 직무유기행위가 된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1996-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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