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 기소/서울지검

파스퇴르유업 대표 기소/서울지검

입력 1996-03-31 00:00
수정 199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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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협 등 6명 함께/벌금 5천만원 부과

서울지검 형사2부(윤종남 부장검사·김상봉 부부장검사)는 30일 「고름 우유」 논쟁과 관련,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씨(52)와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영진씨(64)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은 파스퇴르유업의 전 대표 김상훈씨(58),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이흥구씨(63),매일유업 대표 박희주씨(63),남양유업 대표 홍원식씨(45),해태유업 대표 민병헌씨(63)등이다.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박홍기 기자〉

1996-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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