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수뢰 혐의/공정위국장 기소

3천만원 수뢰 혐의/공정위국장 기소

입력 1996-03-31 00:00
수정 199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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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한솔제지로부터 뇌물 3천2백만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 이사관(49)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4년 7월 중순 한솔제지 대표 구형우씨로부터 『한솔제지가 신문용지의 제조 및 판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고시돼,행정규제를 받는데다 기업확장으로 30대 그룹에 진입하게 됐으니 규제 완화 및 심사에서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12월까지 추석과 연말에 6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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