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방해·현수막 훼손 등 집중 단속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8일 4·11총선을 앞두고 폭력사건이 잇따르자 선거폭력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할 때는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추적해 색출토록 했다.
집중단속대상은 ▲후보자 및 가족,선거사무장과 사무원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선관위 직원행세 등 공무원사칭 ▲선관위위원과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각종 연설회에서의 연설방해 및 소란 ▲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 및 선거관리시설의 무단설치·방해·훼손 등이다.〈박홍기 기자〉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8일 4·11총선을 앞두고 폭력사건이 잇따르자 선거폭력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할 때는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추적해 색출토록 했다.
집중단속대상은 ▲후보자 및 가족,선거사무장과 사무원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선관위 직원행세 등 공무원사칭 ▲선관위위원과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각종 연설회에서의 연설방해 및 소란 ▲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 및 선거관리시설의 무단설치·방해·훼손 등이다.〈박홍기 기자〉
1996-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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