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8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 등을 보장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11조 등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5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111조를 비롯,무소속 후보의 선거 개시일 전 사무소 개설제한(89조),다수당 순의 기호 배정(150조),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금지(86조),후보자의 배우자 등도 공무원일 때는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60조) 등이다.
그러나 의정보고회는 선거 운동 개시일인 26일부터 금지됐고,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27일 대부분 끝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번 총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황진선 기자〉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111조를 비롯,무소속 후보의 선거 개시일 전 사무소 개설제한(89조),다수당 순의 기호 배정(150조),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금지(86조),후보자의 배우자 등도 공무원일 때는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60조) 등이다.
그러나 의정보고회는 선거 운동 개시일인 26일부터 금지됐고,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27일 대부분 끝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번 총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황진선 기자〉
1996-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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