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갑자기 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그동안 실세금리에 맞춰 은행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비판에 미동도 보이지 않던 은행의 태도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돌변해버린 것이다.
금리를 내려야 할 사안이 돌출된 것도 아닌데 은행들이 이처럼 앞다퉈 금리인하 대열에 나선 것은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한 라웅배부총리의 말 한마디때문이다.
최근 회사채수익률로 대표되는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은행금리의 꾸준한 상승이 경제의 핫이슈로 등장되자 라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금리인하를 촉구해왔다.금융기관들이 외형경쟁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실세금리하락에 맞춰 은행 여·수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금리에 대한 우려는 고금리 자체도 문제려니와 거기서 빚어지는 중소기업대출금리의 상승쪽에 비중을 뒀던 것이다.
은행들이 금리경쟁을 하다보니 대기업에는 싼 금리를,중소기업에는 비싼 금리를 적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리차가 날로 확대된 것이다.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게 된 또하나의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용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의 폭과 인상시기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담합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2개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합리와 거리먼 금융구조
부총리의 말대접에서이건 공정거래위 칼날의 두려움에서건 어쨌든 금리는 외견상 인하되기 시작했다.이것이 내일모레면 선진국대열에 진입한다는 우리의 은행모습이다.금리인하의 요인이 없으면 누가 뭐래도 내릴 수 없는 것이며 내릴 요인이 있으면 누구의 요구없이도 의당 내려져야 할톈데 우리의 금융구조는 아직 합리화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꼴이 되었다.
은행들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금리인하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는 알 수 없다.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금융관행의 폐습이 온존하고 공정거래위의 칼날이 무디어질때면 다시 금리인상의 형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93년에도 공정거래위는 32개 은행에 대해 수수료담합행위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그럼에도 오랜 담합경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은행금리의 상승은 수신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다.
은행이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 무기는 예금이자를 높여주는 것이다.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야 보다 많은 예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금리상승 비용 중기전가
수신금리를 올리다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이것이 오늘과 같은 「이상한 금리」를 낳게 된 원인이다.
최근 1년간 실세금리의 하락폭은 4∼5%포인트까지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의 경우 1.5%포인트에 그치고 있다.이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빌려 은행빚을 갚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고 금리상승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결국 돈얻어 쓰기도 힘들고 그나마 비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의 2중고를 겪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부총리의 말 한마디나 공정위의 1회성 조사로 완치될 일이 결코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 은행의 수신경쟁이 없어져야 한다.
○은행간 수익성경쟁 돼야
은행의 경쟁이 실속있는 수익성경쟁으로,은행장의 보신을 위한 경쟁이 아닌 소비자위주의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돼야만 한다.외형경쟁은 마진하나 없이 조달코스트만 높이는 고비용성 예금만을 끌어들여 금리인상만을 부채질할 뿐이다.이를 위해서는 은행지점장들에 대한 인사고과방식과 지점장회의의 형식을 전환 내지는 깨뜨려야 한다.은행장이 지점장을 평가하는데 수신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면 지점장은 수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지점장회의의 대부분이 각 지점의 예금실적만 논의하고 부진한 지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된다면 금융의 낙후는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가 이왕 칼을 빼든 이상 과징금 정도같은 미지근한 조치에서 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수신경쟁을 벌이는 또는 이를 촉구하는 은행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불사해야 한다고 본다.수신경쟁을 벌인 은행장 단 한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아마 무모한 수신경쟁은 쑥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이런 문제에 대해 당국이 단 한번이라도 인사조치 한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금리를 내려야 할 사안이 돌출된 것도 아닌데 은행들이 이처럼 앞다퉈 금리인하 대열에 나선 것은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한 라웅배부총리의 말 한마디때문이다.
최근 회사채수익률로 대표되는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은행금리의 꾸준한 상승이 경제의 핫이슈로 등장되자 라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금리인하를 촉구해왔다.금융기관들이 외형경쟁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실세금리하락에 맞춰 은행 여·수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금리에 대한 우려는 고금리 자체도 문제려니와 거기서 빚어지는 중소기업대출금리의 상승쪽에 비중을 뒀던 것이다.
은행들이 금리경쟁을 하다보니 대기업에는 싼 금리를,중소기업에는 비싼 금리를 적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리차가 날로 확대된 것이다.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게 된 또하나의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용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의 폭과 인상시기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담합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2개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합리와 거리먼 금융구조
부총리의 말대접에서이건 공정거래위 칼날의 두려움에서건 어쨌든 금리는 외견상 인하되기 시작했다.이것이 내일모레면 선진국대열에 진입한다는 우리의 은행모습이다.금리인하의 요인이 없으면 누가 뭐래도 내릴 수 없는 것이며 내릴 요인이 있으면 누구의 요구없이도 의당 내려져야 할톈데 우리의 금융구조는 아직 합리화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꼴이 되었다.
은행들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금리인하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는 알 수 없다.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금융관행의 폐습이 온존하고 공정거래위의 칼날이 무디어질때면 다시 금리인상의 형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93년에도 공정거래위는 32개 은행에 대해 수수료담합행위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그럼에도 오랜 담합경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은행금리의 상승은 수신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다.
은행이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 무기는 예금이자를 높여주는 것이다.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야 보다 많은 예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금리상승 비용 중기전가
수신금리를 올리다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이것이 오늘과 같은 「이상한 금리」를 낳게 된 원인이다.
최근 1년간 실세금리의 하락폭은 4∼5%포인트까지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의 경우 1.5%포인트에 그치고 있다.이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빌려 은행빚을 갚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고 금리상승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결국 돈얻어 쓰기도 힘들고 그나마 비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의 2중고를 겪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부총리의 말 한마디나 공정위의 1회성 조사로 완치될 일이 결코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 은행의 수신경쟁이 없어져야 한다.
○은행간 수익성경쟁 돼야
은행의 경쟁이 실속있는 수익성경쟁으로,은행장의 보신을 위한 경쟁이 아닌 소비자위주의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돼야만 한다.외형경쟁은 마진하나 없이 조달코스트만 높이는 고비용성 예금만을 끌어들여 금리인상만을 부채질할 뿐이다.이를 위해서는 은행지점장들에 대한 인사고과방식과 지점장회의의 형식을 전환 내지는 깨뜨려야 한다.은행장이 지점장을 평가하는데 수신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면 지점장은 수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지점장회의의 대부분이 각 지점의 예금실적만 논의하고 부진한 지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된다면 금융의 낙후는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가 이왕 칼을 빼든 이상 과징금 정도같은 미지근한 조치에서 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수신경쟁을 벌이는 또는 이를 촉구하는 은행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불사해야 한다고 본다.수신경쟁을 벌인 은행장 단 한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아마 무모한 수신경쟁은 쑥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이런 문제에 대해 당국이 단 한번이라도 인사조치 한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라.
1996-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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