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도 투자자문,선물투자기금,대여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주식형 펀드의 주식편입 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또 업무용부동산 취득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신설 투신사(투자신탁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이 아닌 고유계정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부득이 취득한 경우 7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신설 투신사(투자신탁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이 아닌 고유계정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부득이 취득한 경우 7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1996-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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