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21·국민회의 14번 당선권/자민련 9∼10·민주 6∼7석 관측
15대 국회의원 총선의 전국구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유효투표 총수의 5%미만을 득표했거나 의석이 5석 미만인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른 전국구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다만 득표율이 3∼5% 사이인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구 의석 1개를 우선 배분토록 통합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정당 전국구 의석수=(전국구 총수―유효투표 3∼5% 득표정당수)×(A정당 득표수÷전국구할당대상 정당이 얻은 총득표수)
이번 총선에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있지만 전국구 배분 자격을 얻을 정당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개 정당으로 점쳐지고 있다.때문에 전체 유효득표에서 무소속 후보와 이들 4개 정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이 얻은 득표를 뺀 나머지의 득표율을 따져 총 46석의 전국구 의석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대 총선에는 많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군소정당을 포함한 무소속 득표율이 15∼20%에 이를 것으로 선거전문가들은보고 있다.무소속 득표를 뺀 여야 4당의 득표율이 80%라 가정하고 신한국당이 과거 여당의 평균 득표수준인 36%를 얻는다면 신한국당의 전국구 의석은 46×36÷80=21석이 된다.박찬종전의원을 21번에 배치한 것도 신한국당이 전국구 획득 예상치와 무관치 않다.
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 등 야권 3당도 각각 26∼18% 사이의 득표율을 올릴 것을 장담하고 있다.국민회의 14∼15석,민주당 6∼7석,자민련 9∼10석 정도의 전국구를 차지할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박찬구 기자〉
15대 국회의원 총선의 전국구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유효투표 총수의 5%미만을 득표했거나 의석이 5석 미만인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른 전국구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다만 득표율이 3∼5% 사이인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구 의석 1개를 우선 배분토록 통합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정당 전국구 의석수=(전국구 총수―유효투표 3∼5% 득표정당수)×(A정당 득표수÷전국구할당대상 정당이 얻은 총득표수)
이번 총선에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있지만 전국구 배분 자격을 얻을 정당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개 정당으로 점쳐지고 있다.때문에 전체 유효득표에서 무소속 후보와 이들 4개 정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이 얻은 득표를 뺀 나머지의 득표율을 따져 총 46석의 전국구 의석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대 총선에는 많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군소정당을 포함한 무소속 득표율이 15∼20%에 이를 것으로 선거전문가들은보고 있다.무소속 득표를 뺀 여야 4당의 득표율이 80%라 가정하고 신한국당이 과거 여당의 평균 득표수준인 36%를 얻는다면 신한국당의 전국구 의석은 46×36÷80=21석이 된다.박찬종전의원을 21번에 배치한 것도 신한국당이 전국구 획득 예상치와 무관치 않다.
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 등 야권 3당도 각각 26∼18% 사이의 득표율을 올릴 것을 장담하고 있다.국민회의 14∼15석,민주당 6∼7석,자민련 9∼10석 정도의 전국구를 차지할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박찬구 기자〉
1996-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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