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증시 직상장 요건 완화/소액주주 1천명·발행주 1% 거래로

중기 증시 직상장 요건 완화/소액주주 1천명·발행주 1% 거래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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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계정 장외매매 새달 허용

다음달부터 은행 신탁계정의 장외등록주식 취득이 허용되고,중소기업의 증권거래소 직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장외시장의 매매방식을 상대매매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경쟁매매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마련한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 시안에 대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이 최종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원은 주식장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4월중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개정,은행 신탁계정의 장외주식 취득 제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당초 개정시안에는 투자신탁회사 국내 주식형펀드에 장외주식을 편입하고,컨트리펀드 및 외수증권을 통해 외국인이 장외주식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장외주식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만 제시됐으나 이번에 은행신탁계정도 추가된 것이다.현재는 장외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는 증권사 뿐이다.

재경원은 또 시안에서 현재 사실상 중단돼 있는 장외등록기업의 직상장을 중소기업에 한해 재개하되 경쟁매매로 전환됨에 따라 소액주주를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점을 감안,소액주주 요건을 현행 3백명 이상에서 2천명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1천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연간 공모 및 거래실적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거래량 요건중 거래실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모실적을 제외,1년간 월평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만 거래되면 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29일 증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기업의 장외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의 장외주식을 거래할 때 의무호가 수량을 현재 10주에서 1백주 단위로 늘려 거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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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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