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장 등은 후보자 1인마다 선거구에서 2차례의 연설회를 가질 수 있다.
연설회의 시간은 1회 4시간 이내이며 둘 이상의 시·군·구로 이뤄진 선거구는 추가되는 시·군·구마다 1차례씩 연설회를 더 허용한다.예컨대 거창·합천의 경우 3회까지 가능하며 영동·보은·옥천은 4회까지 가능하다.
한 후보자가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설회를 갖거나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공동연설회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연설회 시간은 1회 5시간 이내이며 행정구역이나 선거구마다 1차례씩 연설회를 치른 것으로 간주한다.비용도 후보자끼리 분담할 수 있다.
연설회를 가지려면 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장 등은 후보자 1인마다 선거구에서 2차례의 연설회를 가질 수 있다.
연설회의 시간은 1회 4시간 이내이며 둘 이상의 시·군·구로 이뤄진 선거구는 추가되는 시·군·구마다 1차례씩 연설회를 더 허용한다.예컨대 거창·합천의 경우 3회까지 가능하며 영동·보은·옥천은 4회까지 가능하다.
한 후보자가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설회를 갖거나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공동연설회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연설회 시간은 1회 5시간 이내이며 행정구역이나 선거구마다 1차례씩 연설회를 치른 것으로 간주한다.비용도 후보자끼리 분담할 수 있다.
연설회를 가지려면 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996-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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