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임명 사전검증제 도입/장학로씨사건 계기

공직임명 사전검증제 도입/장학로씨사건 계기

입력 1996-03-25 00:00
수정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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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패방지 제도적장치 마련/“부정척결 지속적 추진” 김 대통령/장학로씨 알선수재혐의 구속

여권은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사건이 공직사회 및 여야 정치권의 청렴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권은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여야를 막론,과거의 관행일지라도 현재 법에 어긋나는 금품수수행위는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22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24일 『여권 핵심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사회나 정치권의 떡값 및 비공식 정치자금 수수,그리고 공천헌금 등을 근절하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일부 야당이 자정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장씨 사건을 총선에 이용하려 만든다면 정치권 전반의 일대 사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김영삼 대통령은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나의 임기중 변함없이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추진될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는 과거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장 전 실장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하고 『장전실장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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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서 계속> 신한국당의 박찬종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상오 관훈동 서울시지부에서 신한국 청년봉사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뒤 『앞으로 자격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국민적 검증절차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제,『돈 한푼 안받는 대통령을 역시 돈 한푼 안받는 인사들이 보필,문민 2기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목희·박찬구 기자〉
1996-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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