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환경부 장관은 21일 『개발사업 뿐 아니라 에너지·교통·복지 등 기타 정부의 정책도 환경영향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 날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복지 구상이 발표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 도중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연구원이나 전담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부담하는 「물값 누진제」와 물값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을 대폭 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유치원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도 검토중이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란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울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노주석 기자>
정장관은 이 날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복지 구상이 발표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 도중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연구원이나 전담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부담하는 「물값 누진제」와 물값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을 대폭 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유치원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도 검토중이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란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울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노주석 기자>
1996-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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