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서 증거물 뒤바꿔 검사/재수생 살인누명

국과수서 증거물 뒤바꿔 검사/재수생 살인누명

입력 1996-03-21 00:00
수정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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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이상민 검사는 20일 용인경찰서가 살인혐의로 송치한 금모씨(20·재수생·용인시)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석방했다.

검찰은 금씨가 지난달 26일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옆방에 있던 이모씨(61·여)를 성폭행한 뒤 전깃줄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용인경찰서가 구속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경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질액 샘플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살해당한 이씨의 집에서 금씨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당일 친구(연세대 신입생)의 부탁을 받고 이 집을 들렀다는 사실,질액샘플에서 나타난 혈액형이 같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살해범으로 구속했었다.

1996-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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