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어음·수표 부가세 면제/중기 자금난 덜게

부도 어음·수표 부가세 면제/중기 자금난 덜게

입력 1996-03-21 00:00
수정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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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외상매출금도 대상/담합입찰 자진신고땐 면책/“중기 지원 범부처 차원 추진”/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자동화와 정보화,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라』고 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지원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직접 접촉하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지방단위에서 신속히 민원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체제 활성화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업무는 부처 영역을 떠나 모두가 내 소관이라는 자세로 임하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중기 지원대책 보고

올 하반기부터는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 및수표가 부도처리될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상으로 거래한 뒤 3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또 공사입찰 등의 과정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한 뒤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완화 또는 면책할 방침이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지원대책」을 보고했다.나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어음거래 또는 외상거래 후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받거나 외상으로 거래한 뒤 거래기업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만큼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같은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은 매년 3천억원 가량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게된다.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및 부도어음 사본 등의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내면된다.

그러나 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관련 거래대금을 추후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 번 부가세 신고때 자진신고해야 한다.재경원은 사후관리를 위해 대손을 허용받은 사업자에 대해 부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대기업간의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한 뒤 이탈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통산,노동,건설교통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오승호 기자〉
1996-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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