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하면 전 주소지서 투표
오는 4·11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20세(76년 4월12일 이전 출생)이상이어야 한다.선거인 명부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이날부터 24일까지 시·구·읍·면·동별로 작성된다.
금치산자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자,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당한 각종 선거범 등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다.
선거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명부를 열람한 뒤 명단에서 빠졌으면 같은기간에 이의신청등을 통해 이름을 등재해야 한다.선거인 명부는 4월4일자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된 뒤에는 수정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는 3월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새로 이사한 사람은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이사하기 전의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만약 선거일공고에 임박해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선거일후 바로 종전의 주민등록지로 퇴거하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간주,무효투표로 처리한다.
이렇게 작성된 명부는 25일부터 3일간 일반 유권자에 대한 열람·공람을 거쳐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 작성에는 부재자 신고와 명부 작성도 포함된다.부재자로 분류되는 요건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96년 3월24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성명 등을 자세히 기재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장에게 24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백문일 기자〉
오는 4·11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20세(76년 4월12일 이전 출생)이상이어야 한다.선거인 명부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이날부터 24일까지 시·구·읍·면·동별로 작성된다.
금치산자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자,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당한 각종 선거범 등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다.
선거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명부를 열람한 뒤 명단에서 빠졌으면 같은기간에 이의신청등을 통해 이름을 등재해야 한다.선거인 명부는 4월4일자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된 뒤에는 수정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는 3월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새로 이사한 사람은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이사하기 전의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만약 선거일공고에 임박해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선거일후 바로 종전의 주민등록지로 퇴거하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간주,무효투표로 처리한다.
이렇게 작성된 명부는 25일부터 3일간 일반 유권자에 대한 열람·공람을 거쳐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 작성에는 부재자 신고와 명부 작성도 포함된다.부재자로 분류되는 요건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96년 3월24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성명 등을 자세히 기재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장에게 24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백문일 기자〉
1996-03-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