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명·부인으로 일관/국회증언까지 번복… 자신행위 정당화/당당한 자세 답변… 뉘우침 안보여/“당시 정부 실권 없어” 오만한 진술
쿠데타 세력들에 대한 법의 신문은 준엄했다.그러나 쿠데타의 주역은 여전히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의 2차 공판(재판장 김영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까지 번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전 피고인은 『12·12는 정승화 총장의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군 내부의 소장파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9년 12월31일 국회 5공청문회에서 전 피고인 자신이 12·12는 정총장의 연행과 군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전피고인은 『당시는 남이 써 준 것을 읽었을 뿐이고,이를 검토할 시간도 소명자료도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당시 국회 증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했다.『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번복하겠습니까』라는 검찰의 반문이 날카로웠다.
전 피고인은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을 둘러싼 정승화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지난 12월3일 전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이후락을 둘러싼 정총장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들이댔다.
그러자 전 피고인은 『단식 중이라 기력도 없고 피곤해서 수사검사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말한 것이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그 날이 구속 첫 날이었음을 상기시켰고,전 피고인은 『이후락은 잘 아는 사이이고,당시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겼다.
게다가 총장 연행과 관련한 재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재가할 것으로 확신했다.안 할 수가 없다』『아는 사람끼리 저녁먹기 위해 (전방 부대 지휘관들이)서울에 오는 것은 출·퇴근과 같은 것이지,계엄하에서의 수소지역 이탈은 아니다』『당시 정부는 과도 정부로 실권이 없었다』는 등 군의 규율과 국헌에 대한 전씨의 오만했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진술로 일관했다.
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필요에 따라서는 구국의 결단처럼 강변하고,때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얼버무리면서 궁색하게 검찰의 추궁을 피하려 했다.〈박상렬 기자〉
쿠데타 세력들에 대한 법의 신문은 준엄했다.그러나 쿠데타의 주역은 여전히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의 2차 공판(재판장 김영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까지 번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전 피고인은 『12·12는 정승화 총장의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군 내부의 소장파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9년 12월31일 국회 5공청문회에서 전 피고인 자신이 12·12는 정총장의 연행과 군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전피고인은 『당시는 남이 써 준 것을 읽었을 뿐이고,이를 검토할 시간도 소명자료도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당시 국회 증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했다.『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번복하겠습니까』라는 검찰의 반문이 날카로웠다.
전 피고인은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을 둘러싼 정승화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지난 12월3일 전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서 『이후락을 둘러싼 정총장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들이댔다.
그러자 전 피고인은 『단식 중이라 기력도 없고 피곤해서 수사검사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말한 것이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그 날이 구속 첫 날이었음을 상기시켰고,전 피고인은 『이후락은 잘 아는 사이이고,당시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겼다.
게다가 총장 연행과 관련한 재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재가할 것으로 확신했다.안 할 수가 없다』『아는 사람끼리 저녁먹기 위해 (전방 부대 지휘관들이)서울에 오는 것은 출·퇴근과 같은 것이지,계엄하에서의 수소지역 이탈은 아니다』『당시 정부는 과도 정부로 실권이 없었다』는 등 군의 규율과 국헌에 대한 전씨의 오만했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진술로 일관했다.
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필요에 따라서는 구국의 결단처럼 강변하고,때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얼버무리면서 궁색하게 검찰의 추궁을 피하려 했다.〈박상렬 기자〉
1996-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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