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구소 부활안 가결/공산당서 제출

러 하원/구소 부활안 가결/공산당서 제출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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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연방해체 결정은 무효”/옐친측 “선거전략 불과… 법적 효과 없어”

【모스크바=류민 특파원】 러시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부활에 관한 결의안이 15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 14일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 부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0,반대·기권 98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련연방 국민의 통합촉진과 91년 12월12일 러시아연방최고회의 결정의 번복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 결의안은 소련 해체를 추인한 러시아연방최고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두마는 「소련연방존속에 관한 91년 3월17일 러시아국민투표 결과에 관한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도 찬성 2백52표,반대 33표,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소련의 존속을 지지했던 91년 3월 당시 국민투표결과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러시아대통령 공보실의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실장은 국가두마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것이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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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실장은 이어 『이번 일이 가져올 내외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국가의 내부결속을 파괴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통합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96-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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