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4·11 가이드)

사조직(4·11 가이드)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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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체제로 변경 못해 후보명의 표시도 위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나 단체·기관등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기관·단체의 설립내용이나 활동상황을 설명하는 것,지역발전연구소가 예정에 없는 세미나등을 여는 것,산악회등이 유권자를 조직화하는 것등이다.

이들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가 임박해 선거운동체제로 바뀌면 유사기관화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는다.유사기관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등 법으로 정한 이외의 선거운동단체로 설치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민원상담이나 각종 교양강좌등을 알리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전단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위법이다.조직의 결성·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직함이나 성명등을 표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는다.입후보예정자가 단지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라도 활동은 똑같이 제약받는다.

1996-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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