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의 작성비용에 대한 국가보전 금액을 총 2천2백80억여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가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일정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선전벽보는 평군 68만4천원,선거공보는 2백81만6천원,소형인쇄물은 5백51만3천원등 1인당 평균 9백1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백문일 기자>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가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일정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선전벽보는 평군 68만4천원,선거공보는 2백81만6천원,소형인쇄물은 5백51만3천원등 1인당 평균 9백1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6-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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