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도 개최땐 고발”
중앙선관위는 15일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특정한 현안이 없는데도 서울등 수도권에서 시국강연회를 반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시선관위 명의로 민주당의 박계동 희망물결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차례나 중지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18일부터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시국강현회를 열 경우에도 역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254조는 집회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중앙선관위는 15일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특정한 현안이 없는데도 서울등 수도권에서 시국강연회를 반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시선관위 명의로 민주당의 박계동 희망물결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차례나 중지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18일부터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시국강현회를 열 경우에도 역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254조는 집회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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