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강연회 강행」 민주 고발/선관위,서울지검에

「시국강연회 강행」 민주 고발/선관위,서울지검에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도 개최땐 고발”

중앙선관위는 15일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특정한 현안이 없는데도 서울등 수도권에서 시국강연회를 반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시선관위 명의로 민주당의 박계동 희망물결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차례나 중지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18일부터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시국강현회를 열 경우에도 역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선거법 254조는 집회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03-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