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생활부/교과별 석차 백분율로 기록/서울시 교육청

고교 생활부/교과별 석차 백분율로 기록/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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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등 4개 항목 추가/특별활동은 학년말 종합서술/장애학생 듣기 등 평가 필답성적 가산

서울시 교육청은 9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종합 생활기록부(생활부)의 작성요령을 담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확정,13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던 지금까지의 평가 방법을 이번 학기부터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로 개선,「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 교과별 성취수준 및 석차의 백분율을 기록해야 한다.과목별로 학생 개개인이 지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적는다.

특별활동 및 행동발달의 평가는 현재의 가·나·다 3단계 평가에서 담임교사 및 특활 담당교사가 1년간 기록한 내용을 학년말에 종합해 6하원칙에 따라 문장으로 서술한다.봉사활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유형별 횟수와 시간수를 기록한다.

교과별 학년 석차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하는 백분율로 표시하며,전 교과의 총점에 의한 석차는 표시하지 않는다.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말하기와 듣기(국어·영어),예·체능,실업·가정의 과목에서 실험·실습,실기고사 실시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70점(1백점 만점)을 기본점수로 준다.그러나 생활부에는 이 기본점수 이외에 해당과목의 필답고사 성적을 감안해 가산점수(인정점수)를 주도록 했다.인정점수제는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또 동점학생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학기말 고사의 문항별 차등배점을 7,5,1,0.8,0.5점의 5단계로 다양화하고 주관식의 배점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5·31 교육개혁에 따라 새로 도입된 생활부에는 인적·학적 사항,출·결석,신체발달,심리검사,진로지도,교과학습 발달,특별활동,행동발달 등 기존의 생활기록부에 있던 9개 항목 외에 수상경력과 자격증 취득,봉사활동,종합의견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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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서울시의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것이지만,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이를 준거로 각각의 지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1996-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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