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수업체 세무조사 면제/임 국세청장

노사협력 우수업체 세무조사 면제/임 국세청장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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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인정 일정기간 제외

정부는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노사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13일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노사 협력이 잘되고 있는 업체는 성실 납세자로 지정해 일정한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청장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다투어 추진중인 점을 볼 때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곧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전제,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확립된 업체를 노동부로부터 추천받아 「노사협력우수업체」로 지정,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등 국세청의 자체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조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민노총의 출범등으로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노사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난을 겪는 노사협력 우수업체는 담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규정도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손성진 기자>
1996-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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