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신주 인수권 준다/재경원 5월부터

외국인에 신주 인수권 준다/재경원 5월부터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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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활용 국내기업 증자 쉽게/새달부터 장외거래 전용 공시제 도입

오는 5월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유상증자시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신주 인수권증서를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게 된다.또 외국인이 국내 주식투자를 위해 매매를 주문할때 위탁증거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낼 수 있게 되며,4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장외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에 진출한 상장기업과 해외증권 발행기업의 유상증자를 쉽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유상증자때 외국인의 신주 인수권증서 취득·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신주 인수권증서의 매매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허용하되 증권사는 증서의 매매실적을 증권감독원에 분기별로 사후 보고토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신주 인수권증서의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이 방안은 또외국인 투자자의 환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해서도 매매주문을 위한 위탁증거금을 외화로 낼 수 있게 했다.매매가 체결된 뒤에는 외화 위탁증거금을 원화로 환전 처리한다.지금은 위탁증거금을 원화로 내게 함으로써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돼 불만을 사왔다.



외국인간 장외거래시 환금성을 높이고 정보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거래량과 당일 거래종목 및 프리미엄 등의 거래정보를 공시토록 했다.전산준비기간 등을 감안,4월부터 시행한다.<오승호 기자>
1996-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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