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지역구 법정액 8천4백만원(4·11 가이드)

선거비용/지역구 법정액 8천4백만원(4·11 가이드)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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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벽보작성비도 포함

중앙선관위는 12일 15대 총선에서 출마할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은 인구수와 선전벽보비등을 감안,법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법정 제한액은 지역구가 평균 8천4백만원이며 전국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수에 따라 방송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4억1천5백만원(10명)에서 5억1천5백만원(46명)에 이른다.

선거비용에는 불법선거비용과 기부행위비용등도 적발되는대로 모두 합산된다.선거전략을 짜기 위한 여론조사·연설원고·벽보작성등에 소요되는 기획·도안료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이 경우 선전벽보는 건당 30만원,소형 인쇄물은 60만원으로 정해졌다.

통상적인 선거사무소의 유지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컴퓨터등 기계장치 설비와 운영비,선거용품구입비,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등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지구당 창당·개편대회와 당원단합대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구당 운영비용과 당직자등 유급사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선거기간전 민의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용등은 정당활동비용으로 간주,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선거법 2백58조는 선거비용을 초과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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