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법원 재판권 뺏은 위헌법률/정승화씨 체포 대통령 사전승인 필요없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의 전상석 변호사가 11일 공판에서 변호인단 대표로 낭독한 모두진술을 요약한다.
1,5공화국의 정통성
5공화국 헌법은 80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개정됐고 현행 헌법은 5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5공화국 헌법이 부정되면 현행 헌법의 실제 효력이 부정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연속성,정통성마저 부정된다.또 5공화국이 부인되면 대한민국의 외교적·국제적 지위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가 부정된다.
2,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5·18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 제도에 반하여 법원의 재판권마저 찬탈한 위헌법률이다.또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분의 4의 소수 의견이 9분의 5의 다수 의견을 제압한 것으로,역리가 순리를 제압한 것이다.
3,12·12 군사반란에 대하여
(가)정승화의 체포는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은 합수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며 병력출동은 정승화계열 군부의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정승화는 10·26 사건 방조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심에 의해 그 유죄판결의 기판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확정된 유죄판결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다)수사권의 행사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실정 법규상 사전결재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합수부의 병력출동은 정승화 계열 군부가 국방장관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군의 지휘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불법적 병력동원을 했으므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4,내란죄에 대하여
(가)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보위 설치는 최규하대통령 정부에 의해 행해진 정당한 국법집행 행위이며 계엄군의 출동은 군의 정상적인 작전임무였다.
(나)검찰은 5공화국의 헌법개정을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검찰은 국민 전체를 내란의 공범자로 보고 헌법개정 권력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사를 임의로 폐기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검찰은 발포명령자가 없다고 하면서 자위권 발동지시가 사실상 발포명령이고 자위권 발동지시를 한 계엄사령과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있었으므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을 발포명령 책임자라고 주장한다.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의 전상석 변호사가 11일 공판에서 변호인단 대표로 낭독한 모두진술을 요약한다.
1,5공화국의 정통성
5공화국 헌법은 80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개정됐고 현행 헌법은 5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5공화국 헌법이 부정되면 현행 헌법의 실제 효력이 부정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연속성,정통성마저 부정된다.또 5공화국이 부인되면 대한민국의 외교적·국제적 지위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가 부정된다.
2,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5·18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 제도에 반하여 법원의 재판권마저 찬탈한 위헌법률이다.또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분의 4의 소수 의견이 9분의 5의 다수 의견을 제압한 것으로,역리가 순리를 제압한 것이다.
3,12·12 군사반란에 대하여
(가)정승화의 체포는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은 합수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며 병력출동은 정승화계열 군부의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정승화는 10·26 사건 방조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심에 의해 그 유죄판결의 기판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확정된 유죄판결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다)수사권의 행사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실정 법규상 사전결재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합수부의 병력출동은 정승화 계열 군부가 국방장관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군의 지휘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불법적 병력동원을 했으므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4,내란죄에 대하여
(가)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보위 설치는 최규하대통령 정부에 의해 행해진 정당한 국법집행 행위이며 계엄군의 출동은 군의 정상적인 작전임무였다.
(나)검찰은 5공화국의 헌법개정을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검찰은 국민 전체를 내란의 공범자로 보고 헌법개정 권력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사를 임의로 폐기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검찰은 발포명령자가 없다고 하면서 자위권 발동지시가 사실상 발포명령이고 자위권 발동지시를 한 계엄사령과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있었으므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을 발포명령 책임자라고 주장한다.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한다.
1996-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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