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12·12」 정총장 연행과정의 우발 사건”/검찰공소시효 헌재서 합헌 결정난 사안/재판부일시·주체 등 공소사실 일부 미흡/노태우씨“합수부장은 혐의있으면 누구든 수사”/노씨 진술경복궁에 모인 장성 3명외 모두 하나회원/황영시 1군단장 모셔오기로 전씨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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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9603120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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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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