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근무 28개월로 단축/중기원 2차대책

산업기능요원/근무 28개월로 단축/중기원 2차대책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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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줄여… 대기업배치 폐지/신용보증특례제 새달 시행/중기제품 우선구매기관 57개호 확대

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이 보충역자원에 한해 현행 36개월에서 2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관련기사 12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나웅배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이 산림감시요원 등 공익근무요원(28개월)에 비해 길어 보충역자원이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을 연내 28개월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현역자원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은 현행대로 36개월이다.대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5%)은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심사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주는 신용보증특례제도를 도입,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한국은행 산업은행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14개 기관을 추가,57개로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대책위원으로 추가했다.<김주혁 기자>
1996-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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