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지원 대상 월내 확정/노동부

「고용조정」 지원 대상 월내 확정/노동부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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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고용땐 수당 등 지급/최장 6개월간 최고 50%까지/업종전환 전직훈련 전액 혜택/12개 업종·17개 탄광지역 신청

노동부는 10일 경기변동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의 사업주가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 조정」 지원대상 지역과 업종을 이달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으로 지정되면 휴업수당·전직훈련·인력재배치·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날까지 노동부에 지원을 신청한 업종은 안경제조업·인형제조업·석회석 광업·고령토 광업 등 12개 업종이며,지역은 태백·삼척·정선 등 강원도 17개 탄광지역이다.

노동부는 이들 지역과 업종에 대해 11부터 16일까지 관계부처 협의,18∼23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진념 노동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을 확정해 고시한다.

지난 해에는 경기변동 및 고용조정 등으로 3년 전에 비해 고용인력이 30% 이상 줄었거나 1년전에 비해 가동률이 10% 이상 줄어든 업종을 기준으로 5개 업종을 지정했었다.

휴업수당 지원금은 최장 6개월까지 기업이 부담한 휴업수당의 50%(대기업은 33.3%)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전직훈련 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업종전환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50%(대기업은 33.3%)와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인력재배치 지원금은 업종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를 60% 이상 재고용한 경우 1년간 재고용한 근로자 급여의 50%(대기업은 33.3%)를 지원한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지원대상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고용한 경우 1년간 새로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50%(대기업은 33.3%)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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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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