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 자식 입적 양육 양친관계 불성립/서울지법 판결

첩 자식 입적 양육 양친관계 불성립/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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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첩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린 뒤 장기간 키웠다 하더라도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가사 4단독 유병옥판사는 10일 동거남과 사이에서 난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했던 양모씨(50)가 아들 이모씨(23)와 이씨의 호적상 어머니인 박모씨(63)를 상대로 낸 양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호적상 어머니 박씨와 아들 이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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