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길재 의원 선거법위반 수사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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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수환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는 8일 새정치국민회의 이길재의원(56·광주 북구을)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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