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기간 대폭 단축/대법,개정안 마련

민사재판 기간 대폭 단축/대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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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되면 1회 변론으로 판결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비공개장소에서 원고·피고·변호인을 만나 소송쟁점을 정리한다.쟁점이 정리되면 한 차례 변론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또 판사가 언제든지 서면으로 화해를 권고,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소송지연으로 당사자가 겪는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거 등 관련자료를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제출해야 하며 제때 내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지금까지는 관련자료를 거의 무제한으로 낼 수 있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기록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변론기일전에만 인정,보통 6개월씩 걸리는 증거조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하도록 규정해 재판기일을 줄인다.<박홍기 기자>

1996-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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