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판뒤 채택여부 결정
12·12 및 5·18사건 공판과정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최규하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전망이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7일 최규하 전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채택,신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80년 8월 하야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 여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신군부측의 내란 경위 등에 대해 신문할 방침이다.
두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달에 열리는 세 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직접신문이 끝나고 5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끝나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도 최씨가 전·노씨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판단,증인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전직 대통령의 법정 만남은 빠르면 6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번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다.법정 증인신문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박선화 기자>
12·12 및 5·18사건 공판과정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최규하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전망이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7일 최규하 전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채택,신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80년 8월 하야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 여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신군부측의 내란 경위 등에 대해 신문할 방침이다.
두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달에 열리는 세 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직접신문이 끝나고 5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끝나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도 최씨가 전·노씨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판단,증인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전직 대통령의 법정 만남은 빠르면 6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번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다.법정 증인신문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박선화 기자>
1996-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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