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문희상 의원 검찰 불구속 기소

부도 문희상 의원 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1996-03-07 00:00
수정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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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는 6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희상 의원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의원은 지난해 5월 제일은행과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 돌아온 당좌수표 22억원 중 7억6천9백5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 지난 1월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1996-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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