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파스퇴르유업간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비화될 조짐이다.고름우유 시비에 몰렸던 초점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로부터 나란히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받아 법위반 사실을 자인한 경쟁사의 공표내용을 역이용한 광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둘러싼 「역이용광고」 논쟁으로 바뀌었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의 「역이용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유는 「역이용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보통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리한 사실만을 적시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되며,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광고 당사자들은 복수인 경우가 많다』면서 『자사의 부당광고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경쟁사의 부당광고 자인사실만을 역이용한 광고를 내도 무방한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복잡한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파스퇴르유업이 작년 10월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신문광고를 내면서 비롯됐다.그러자 15개 우유제조업자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는 며칠뒤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임이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공정거래위는 양측에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광고를 내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유가공협회는 법위반사실 인정 광고를 냈다.그러자 파스퇴르유업은 유가공협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내용을 복사,붉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해 부당광고한 자인광고』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공정거래위는 마치 유가공협회만 비방광고를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시정명령했다.
서울고법 특별1부는 2건의 행정소송중 「고름우유」 광고에대해 타회사제품에 일반소비자가 연상하는 유해한 고름이 섞여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가 내린 부당광고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역이용광고」건에 대해서는 파스퇴르유업측의 손을 들어줬다.
「역이용광고」 논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혁 기자>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의 「역이용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유는 「역이용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보통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리한 사실만을 적시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되며,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광고 당사자들은 복수인 경우가 많다』면서 『자사의 부당광고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경쟁사의 부당광고 자인사실만을 역이용한 광고를 내도 무방한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복잡한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파스퇴르유업이 작년 10월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신문광고를 내면서 비롯됐다.그러자 15개 우유제조업자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는 며칠뒤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임이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공정거래위는 양측에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광고를 내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유가공협회는 법위반사실 인정 광고를 냈다.그러자 파스퇴르유업은 유가공협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내용을 복사,붉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해 부당광고한 자인광고』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공정거래위는 마치 유가공협회만 비방광고를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시정명령했다.
서울고법 특별1부는 2건의 행정소송중 「고름우유」 광고에대해 타회사제품에 일반소비자가 연상하는 유해한 고름이 섞여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가 내린 부당광고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역이용광고」건에 대해서는 파스퇴르유업측의 손을 들어줬다.
「역이용광고」 논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혁 기자>
1996-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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