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불편 줄인다”/복지부,관계규정 개선안 마련

“병원 이용 불편 줄인다”/복지부,관계규정 개선안 마련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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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값싼 기준병상 확대·투약 대기시간 단축·진료 예약시간 세분화/의료인 확충… 진료비선불제 도입

병원에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진료예약제의 대기시간과 약을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병원을 옮길 때마다 하는 중복검사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급 병실에 입원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병원불편 해소방안을 마련,요양급여 기준과 의료관계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이는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39개 3차 진료기관과 2백52개 종합병원 등에 중점 해당되며,3백80개의 병원 및 2만7천3백77곳의 의원들에도 적용된다.

우선 진료예약제를 확대,누구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의료인력을 늘려서라도 예약환자는 반드시 약속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협의를 마쳤다.이를 위해 초진료와 재진료에는 선불제를 도입한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시간을 1시간 단위에서 20∼30분 단위로 좁힌다.진료대기 시간은 평균 25분이며 최대 68분이다.월요일과 금요일에 특히 오래 기다린다.예약환자의 대기시간은 평균 18분으로 일반환자의 32분보다는 짧다.

투약 대기시간도 줄인다.대형 병원에는 처방에서 조제까지 자동화한 약국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한다.기계구입 비용은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융자해 준다.병원의 약국은 외과계·내과계와 단기·장기 처방창구로 나누도록 한다.

약 한 알을 2∼3분씩 걸려 여러 개로 쪼개야 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제약회사로 하여금 미리 현장에서 필요한 용량으로 생산하도록 한다.예컨대 4백㎎짜리만 생산되는 카미신정(항생제)의 경우 1백 및 2백㎎짜리도 만들도록 한다.

약사수도 의료법에 정한만큼 확보하도록 한다.조제수 1백60까지 1명을 두고,80을 넘을 때마다 1명의 약사를 추가 확보토록 한다.약국 대기시간은 약 13분이지만 환자가 몰리는 상오 11시와 하오 3시에는 47분이나 된다.

입원료가 싼 기준병실이 모자라 억지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체 병상의 50%를 확보토록 한 기준병상 수를 60∼70%로 늘리도록 한다.재경원과 협의해 빠르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상급 병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입원료도 병원협회가 상한액을 정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밖에 CT(전산화 단층촬영)·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때 필름과 기록지를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지금은 거의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주지 않는다.<조명환 기자>
1996-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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