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프로락탐 분쟁 법정 비화

한국카프로락탐 분쟁 법정 비화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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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주총 결의 무효소송 등 3건 신청

(주)코오롱이 4일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카프로락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서 주총 결의 무효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이에 따라 한국카프로락탐을 둘러싼 (주)코오롱과 동양나이론의 경영권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주)코오롱은 또 한국카프로락탐의 즉각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이사 지위확인 소송」과는 별도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김균미 기자>

1996-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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