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특별법」제정을 지시한 이후 이는 과학기술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만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21세기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른지 오래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막상 과학기술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는 매우 인색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중 정부 부담분이 해마다 줄어 최근에는 급기야 16%까지 떨어짐으로써 선진국을 향한 나라들 사이에서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따라서 80년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소홀한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의 병목현상을 자아내듯이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소홀이 2000년대 국가경쟁력제고에 큰 병목현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과학기술특별법」제정 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새로 제정될 「과학기술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쌓여온 과학기술 발전의 많은 걸림돌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몇가지 풀려져야 할 현안들을 제기해 본다.
첫째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조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과학기술 분야가 회임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는 모두 공인하면서도 실제 문제에 접하면 기다릴줄 아는 아량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러다 보니 국내 과학기술계는 그 뿌리를 내릴 겨를 조차 없다.더구나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다 보니 회임기간이 긴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우선순위에서 늘 먼발치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모순들을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이를 위한 대안으로 80년대 프랑스가 택한 슈배느망법을 들 수 있다.이는 한시적으로 목표연도의 도달해야할 과학기술 투자액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매년 증액돼야 할 정부의 투자 재원을 법안에 명시했을 뿐 아니라 매년 과학기술의 인력의 고용증대까지도 숫자로 명시했다.
두번째는 마련된 투자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방법 모색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과학기술의 문제가 점차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고 입안된 정책의 평가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육성 또한 과제라고 생각된다.8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과학기술 투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는 용단을 내렸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특징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활동이 초국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마치 경제활동에서 생산요소들이 투자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 모이듯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이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토양을 찾아 몰려드는 속성을 지닌다.
세계화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비단 국내의 과학기술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외의 과학기술인력 역시 최대한 우리 것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야 할것이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외국의 훌륭한 인재들을 국내에 영입,이들이 이룩한 과학적 성과들이 국내에 하나 둘씩 축적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훌륭한 밑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안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법령들을 정비,이를 서로 연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진흥만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21세기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른지 오래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막상 과학기술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는 매우 인색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중 정부 부담분이 해마다 줄어 최근에는 급기야 16%까지 떨어짐으로써 선진국을 향한 나라들 사이에서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따라서 80년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소홀한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의 병목현상을 자아내듯이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소홀이 2000년대 국가경쟁력제고에 큰 병목현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과학기술특별법」제정 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새로 제정될 「과학기술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쌓여온 과학기술 발전의 많은 걸림돌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몇가지 풀려져야 할 현안들을 제기해 본다.
첫째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조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과학기술 분야가 회임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는 모두 공인하면서도 실제 문제에 접하면 기다릴줄 아는 아량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러다 보니 국내 과학기술계는 그 뿌리를 내릴 겨를 조차 없다.더구나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다 보니 회임기간이 긴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우선순위에서 늘 먼발치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모순들을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이를 위한 대안으로 80년대 프랑스가 택한 슈배느망법을 들 수 있다.이는 한시적으로 목표연도의 도달해야할 과학기술 투자액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매년 증액돼야 할 정부의 투자 재원을 법안에 명시했을 뿐 아니라 매년 과학기술의 인력의 고용증대까지도 숫자로 명시했다.
두번째는 마련된 투자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방법 모색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과학기술의 문제가 점차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고 입안된 정책의 평가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육성 또한 과제라고 생각된다.8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과학기술 투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는 용단을 내렸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특징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활동이 초국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마치 경제활동에서 생산요소들이 투자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 모이듯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이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토양을 찾아 몰려드는 속성을 지닌다.
세계화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비단 국내의 과학기술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외의 과학기술인력 역시 최대한 우리 것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야 할것이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외국의 훌륭한 인재들을 국내에 영입,이들이 이룩한 과학적 성과들이 국내에 하나 둘씩 축적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훌륭한 밑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안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법령들을 정비,이를 서로 연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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