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9일 박성훈 변호사가 『93년 단행된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 발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가 긴급 재정 명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가 긴급 재정 명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1996-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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