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총리/해외지점면지법인 신설도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도 해외증권 투자에 따른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에 대한 국제업무가 전면 허용된다.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이 대폭 확대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게 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96년도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외국증권회사에 대한 해외증권 투자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증권사 지점의 경우 국제업무는 전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에 대한 각종 국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중개업무는 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증권을인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해외지점 및 현지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내에 진출해 있는 16개의 외국증권사 지점 중 증권의 인수와 중개 및 매매 등 종합증권 업무를 맡는 8개 증권사에 대해 국제업무를 허용하되,나머지 지점도 영업기금이 1백50억원 이상 될 경우에는 국제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도 해외증권 투자에 따른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에 대한 국제업무가 전면 허용된다.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이 대폭 확대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게 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96년도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외국증권회사에 대한 해외증권 투자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증권사 지점의 경우 국제업무는 전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에 대한 각종 국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중개업무는 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증권을인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해외지점 및 현지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내에 진출해 있는 16개의 외국증권사 지점 중 증권의 인수와 중개 및 매매 등 종합증권 업무를 맡는 8개 증권사에 대해 국제업무를 허용하되,나머지 지점도 영업기금이 1백50억원 이상 될 경우에는 국제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6-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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