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보조금도 통상 입금”/대법원 원심 확정

“학비보조금도 통상 입금”/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1996-02-29 00:00
수정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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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입에 포함 하는 것은 당연”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녀의 학비보조금도 통상적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8일 전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 박경래씨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분기당 일정하게 지급되는 자녀의 학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학비보조금은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0년 4월 전주시 서미촌 입구 교차로를 건너다 홍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자 학비보조금을 포함,후유증으로 입은 노동력 손실비가 5천2백여만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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