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판결 불복 항고심 청구
지난해 쌍용제지와 유한킴벌리간의 종이기저귀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법원이 쌍용측에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가 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된 특허청의 특허무효심결이 부당하다며 항고심판을 청구하고 쌍용이 새로 출시한 「울트라큐티 뉴파워슬림」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로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8월 쌍용제지가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려진 기저귀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26일 가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5일 특허청이 유한킴벌리의 종이기저귀 특허내용에 대해,알려진 기술로 신규성이 없고 청구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특허무효심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간의 종이기저귀 법정공방은 지난해 쌍용이 샘 방지용 덮개를 단 「큐티무니만」등 2종의 기저귀를 출시하자 유한킴벌리측이 자사가 고안한 기저귀옆 보조날개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어 쌍용측도 특허청에 유한킴벌리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사신청을 내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양사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김병헌 기자>
지난해 쌍용제지와 유한킴벌리간의 종이기저귀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법원이 쌍용측에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가 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된 특허청의 특허무효심결이 부당하다며 항고심판을 청구하고 쌍용이 새로 출시한 「울트라큐티 뉴파워슬림」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로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8월 쌍용제지가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려진 기저귀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26일 가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5일 특허청이 유한킴벌리의 종이기저귀 특허내용에 대해,알려진 기술로 신규성이 없고 청구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특허무효심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간의 종이기저귀 법정공방은 지난해 쌍용이 샘 방지용 덮개를 단 「큐티무니만」등 2종의 기저귀를 출시하자 유한킴벌리측이 자사가 고안한 기저귀옆 보조날개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어 쌍용측도 특허청에 유한킴벌리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사신청을 내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양사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김병헌 기자>
1996-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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