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25일부터 「특별사유」 아닌 강좌 등 대상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무료 교양강좌와 현안이 아닌 사업 설명회,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성 민원상담 및 공청회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는 각종행사 가운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무료 교양강좌등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금지한다고 밝혔다.선거법 86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2월25일)부터 선거일(4월11일)까지 선거구민 대상의 교양강좌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일요일이 아닌 26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료로 실시하는 주부대학이나 시민대학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훨씬 싼 교양강좌 ▲기존의 대상이나 방법,내용등을 확대한 강좌등은 모두 금지된다.또 ▲유적답사등 관광성 교양강좌와 ▲현안이 없는 홍보성 및 행사성 사업설명회도 할 수 없다.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무료 교양강좌와 현안이 아닌 사업 설명회,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성 민원상담 및 공청회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는 각종행사 가운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무료 교양강좌등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금지한다고 밝혔다.선거법 86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2월25일)부터 선거일(4월11일)까지 선거구민 대상의 교양강좌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일요일이 아닌 26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료로 실시하는 주부대학이나 시민대학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훨씬 싼 교양강좌 ▲기존의 대상이나 방법,내용등을 확대한 강좌등은 모두 금지된다.또 ▲유적답사등 관광성 교양강좌와 ▲현안이 없는 홍보성 및 행사성 사업설명회도 할 수 없다.
1996-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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