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시기능 대폭 강화/경제력 집중억제 등 효율적 추진

공정위 감시기능 대폭 강화/경제력 집중억제 등 효율적 추진

입력 1996-02-24 00:00
수정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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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감시과(또는 독점관리과)와 기업결합과가 새로 생기는 등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당국자는 23일 『현행 공정위조직으로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 독점국에 시장감시과 및 기업결합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과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적발 및 기업인수에 따른 지분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기업결합과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신고접수 및 심사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현재 4개 국인 공정위에 약관국(또는 소비자보호국)이 새로 생겨 국이 5개로 늘어나며,현행 조사2국은 하도급국으로 명칭이 바뀐다.약관국은 약관 1·2과 및 광고경품과로 짜여진다.또 과장급인 감사담당관 및 장관비서관도 생긴다.

정부는 다음주에 열릴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오승호 기자>

1996-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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