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류 대폭 간소화/중도해지 장기채 종합과세/소득세법개정안

연말정산서류 대폭 간소화/중도해지 장기채 종합과세/소득세법개정안

입력 1996-02-23 00:00
수정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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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각종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게 돼 있는 증명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분리과세 대상인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간소화,50만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보험료 공제의 경우 가입 첫해만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납입 영수증을 내면 되고 다음해부터는 보험증권 사본 및 자동이체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되게 했다.또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도 가입 첫해 이후부터는 관련 저축통장 사본만 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996-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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