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과 관련,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어장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국어업협정의 개정문제다.일본은 EEZ 경계선획정 및 어업협정개정 문제를 조기에 논의토록 요청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측은 EEZ선포와 관련된 관련입법과정,그리고 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의 필요성등으로 조기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어떻든 우리 연근해어업에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고 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수산정책당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각 어민단체는 이해득실에 따른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65년에 체결된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연안국의 12해리 밖에서의 상대국어선 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만 자율규제하고 있다.그러나 EEZ가 정식 발효되면 상대국 연근해에서의 조업수역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갖는 관심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어업협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본의 연근해에서의 기존조업구역이 얼마나 축소되고,기존 조업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이다.
우리 어선이 일본의 EEZ에 포함될 근해에서 연간 14만t(금액으로는 1천7백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우리 근해에서 연간 10만t(금액으로 1천9백억원)의 물량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따라서 단순계산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득실을 상쇄하는 어민과 어종이 서로 다르다.새로운 어업협정을 통해 허가제나 입어료또는 쿼터제의 형식등 다소의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기존어민에 대한 조업위축을 최소화하는데 어업협정과 대책의 핵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둘째로는 이 문제가 수산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민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어종의 감소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어족자원에 비해 과다한 어선척수의 감축등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우리 연근해어업에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고 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수산정책당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각 어민단체는 이해득실에 따른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65년에 체결된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연안국의 12해리 밖에서의 상대국어선 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만 자율규제하고 있다.그러나 EEZ가 정식 발효되면 상대국 연근해에서의 조업수역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갖는 관심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어업협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본의 연근해에서의 기존조업구역이 얼마나 축소되고,기존 조업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이다.
우리 어선이 일본의 EEZ에 포함될 근해에서 연간 14만t(금액으로는 1천7백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우리 근해에서 연간 10만t(금액으로 1천9백억원)의 물량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따라서 단순계산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득실을 상쇄하는 어민과 어종이 서로 다르다.새로운 어업협정을 통해 허가제나 입어료또는 쿼터제의 형식등 다소의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기존어민에 대한 조업위축을 최소화하는데 어업협정과 대책의 핵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둘째로는 이 문제가 수산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민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어종의 감소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어족자원에 비해 과다한 어선척수의 감축등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6-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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