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위장결합」 차단
내년부터는 은행과 증권 및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이에따라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기업인수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1일 『현대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내세워 국민투신사의 인수에 나선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회사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기업을 인수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돼 있다.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인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시장 점유율 등의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는 물론 채무보증·출자총액 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현대 시멘트 임원 등 조사/국민투신 지분매입 관련
한편 공정위는 지난 주부터 강원은행 및 현대시멘트 등의 임원들을 불러 국민투신사 주식인수에 참여한 과정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는 은행과 증권 및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이에따라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기업인수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1일 『현대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내세워 국민투신사의 인수에 나선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회사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기업을 인수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돼 있다.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인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시장 점유율 등의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는 물론 채무보증·출자총액 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현대 시멘트 임원 등 조사/국민투신 지분매입 관련
한편 공정위는 지난 주부터 강원은행 및 현대시멘트 등의 임원들을 불러 국민투신사 주식인수에 참여한 과정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오승호 기자>
1996-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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