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경관 자녀에 병역혜택
앞으로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6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의 경우 가구마다 한해에 28만3천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공동주택관리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 난방·배관 등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의 부담만 큰 상황이어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또 앞으로 토지소유자는 주택단지와 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일부 토지를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경찰공무원이 대간첩작전 등으로 전사·순직하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5급 이상의 전·공상을 입었을 때 자녀나 형제 가운데 1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앞으로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6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의 경우 가구마다 한해에 28만3천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공동주택관리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 난방·배관 등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의 부담만 큰 상황이어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또 앞으로 토지소유자는 주택단지와 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일부 토지를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경찰공무원이 대간첩작전 등으로 전사·순직하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5급 이상의 전·공상을 입었을 때 자녀나 형제 가운데 1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1996-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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