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이덕화씨(신한국당 광명갑 지구당위원장)가 PD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협회지 「프로듀서」를 통해 「이씨가 과대망상에 젖어있다」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협회지 「프로듀서」를 통해 「이씨가 과대망상에 젖어있다」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996-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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