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비디오방」운영업자는 영업장의 전체면적을 50㎡(15평)이상으로 하고 각 시청실내 밝기를 바닥으로부터 1m높이기준에 조도 1백럭스 이상으로 해야한다.
문화체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방)의 시설기준및 비디오방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정,발표했다.문체부가 이처럼 비디오방 관련 기준등을 새로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영업중이거나 비디오방을 개설하려는 업자들에게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신규 비디오방 영업자와 기존업자 모두 오는 9월7일까지 새로 제시된 시설을 확보한뒤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업장의 통로너비는 0.9m이상 돼야하며 시청실은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도록 칸막이형은 높이 1.3m이내,룸식은 통로에 접한 한 면의 1m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방)의 시설기준및 비디오방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정,발표했다.문체부가 이처럼 비디오방 관련 기준등을 새로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영업중이거나 비디오방을 개설하려는 업자들에게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신규 비디오방 영업자와 기존업자 모두 오는 9월7일까지 새로 제시된 시설을 확보한뒤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업장의 통로너비는 0.9m이상 돼야하며 시청실은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도록 칸막이형은 높이 1.3m이내,룸식은 통로에 접한 한 면의 1m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1996-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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