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입법·사법·행정 등 공권력의 남용 및 악용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는 과연 그같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그러다 보니 헌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30일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에 대해 내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내용이 외부로 새나가 선고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헌재의 결정 내용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12·12 및 5·18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소한 때문이었다.
이처럼 결정내용이 미리 흘러나가자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선고는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12월27일에 하고 결정문은 10일 뒤에 배포하는 편법을 썼다.
인구편차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만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내용을 정당 등에 흘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헌재는 당시 외압에 의해 결정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5·18 특별법에 대한 이번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은 물론,직원들에게도 일체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도록 하는 등 함구령을 내렸다.
16명의 연구관에게는 각각 5·18 특별법에 대한 10여개의 헌법적 해석 초안을 올리도록 하면서 다른 연구관들이 올린 안에는 관심을 갖지 말도록 했다.헌재는 심지어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16일에 선고가 있는지는 물론이고,평의를 여는지조차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내용이 하루 전에 새나갔다.헌재 관계자들은 재판관들이 평균적으로 대법관들보다 고시 및 사법시험의 선배이고 경력과 능력에서도 앞선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하지만 번번이 집안단속에 실패하는 추태는 헌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헌재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대법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는 과연 그같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그러다 보니 헌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헌재는 지난 해 11월30일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에 대해 내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내용이 외부로 새나가 선고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헌재의 결정 내용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12·12 및 5·18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소한 때문이었다.
이처럼 결정내용이 미리 흘러나가자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선고는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12월27일에 하고 결정문은 10일 뒤에 배포하는 편법을 썼다.
인구편차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만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내용을 정당 등에 흘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헌재는 당시 외압에 의해 결정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5·18 특별법에 대한 이번의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은 물론,직원들에게도 일체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도록 하는 등 함구령을 내렸다.
16명의 연구관에게는 각각 5·18 특별법에 대한 10여개의 헌법적 해석 초안을 올리도록 하면서 다른 연구관들이 올린 안에는 관심을 갖지 말도록 했다.헌재는 심지어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16일에 선고가 있는지는 물론이고,평의를 여는지조차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내용이 하루 전에 새나갔다.헌재 관계자들은 재판관들이 평균적으로 대법관들보다 고시 및 사법시험의 선배이고 경력과 능력에서도 앞선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하지만 번번이 집안단속에 실패하는 추태는 헌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헌재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대법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1996-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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